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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주 공개...‘8인까지 모임·영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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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1-06-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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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정부가 현재의 방역체계 강도를 크게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 주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관리되고, 13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조건이 이달 말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개편안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업종별 협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 부처, 지자체 의견을 들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설 이용 혹은 모임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을 더 부여하는 형태다.

단, 일평균 확진자 1000명 미만 그리고 6월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명 이상 접종 완료를 시행 조건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개편안 체계에서 확진자 1000명 미만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총 4단계 중 2단계가 적용된다.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 영업을 못 했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없다.

또 현재 5인이상 금지인 사적모임은 9인으로 확대된다. 즉,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주 개편안을 발표한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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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